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ㆍ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1일 종교적,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려 이에 대한 대중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34)씨에게 상고심에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내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인정했다.

이는 징병제가 시행된 지 69년 만에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통해 집총과 군사훈련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로 1950년부터 현재까지 약 2만명이 처벌받은 아픈 역사가 중단되고,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쟁없는 세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판결을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상당수 일반 시민과 바른군인권연구소, 보수단체 등은 무죄 판결을 반대하며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견해을 밝혔다. 이어 현역 장병들의 박탈감과 현역 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도입 등을 통해 군 복무자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대해 네티즌들은 ”그럼 젊음을 희생해 나라를 지키나요”(smil****), “앞으로 군대는 가고 싶은 사람만 가면 되나요?”(i****), “군대 가기 싫으면 집총 거부하는 특정 종교를 믿으면 되는 건가?”(hgkim7), “양심적보다는 종교적 또는 기피자가 맞는 말임. 현역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두 비양심적 사람인가”(85kma)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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