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K씨가 자국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 대구 여대생의 죽음에 남겨진 의혹, 사건을 둘러싼 의문스러운 과정을 다시 추적한 모습이 그려졌다.

1998년 대구 구마고속도로 상에서 여대생 정은희 씨가 23톤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사고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지점에서 은희씨의 속옷을 발견하는 등 성폭행이나 다른 범죄 피해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초기부터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사건 15년 후인 2013년, 은희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다. 이 때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당시 대구 성서공단 근로자였던 스리랑카인 K씨 였다.

K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그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담당 검찰은 "강간죄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근데 특수강간죄는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수 강도혐의'는 가해자가 2명 이상으로 정은희씨의 가방 속 물건을 훔쳤다는 증거가 필요했는데 성립되지 않았다. '특수 강간혐의'는 속옷에서 유전자가 검출됐지만 사건이 지난 15년 뒤에 기소돼 공소시효가 만료된 때였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함께 일했던 전 직장 동료는 "K씨 말 들어보니까 성폭행 이런 사건 많았다고 한다. 그런 것 다 해결했었다 했다"고 전했다.

이에 제작진은 체포 직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 온 K와 당시 공범으로 지목된 또 다른 두 명의 스리랑카인을 만나기 위해 현지로 직접 날아갔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심상치 않았다. 그가 집에 없다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엄포를 놨다.

K와 전 대구 직장 동료는 "한국과 다르다. 스리랑카에서 말을 잘못하면 총 맞아 죽는다"며 사람들이 입을 닫은 이유를 설명했다.

제작진은 취재도중 K씨의 소식을 듣게 됐다. 스리랑카 검찰이 이들을 기소했다는 것.

스리랑카는 외국에서 범죄행위를 한 것이 스리랑카의 국내법에도 위반된다면 스리랑카 법원에서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리랑카는 특히 성범죄에 엄격한 나라. 성추행 혐의는 최소 5년 성폭행은 최소 20년이라고. 스리랑카 담당자는 "여자의 속옷을 내리는 성폭행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담당자는 "공소시효 기간이 조금 더 있었다. 처음에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해서 실망했었다. 하지만 그 나라만의 법률이기 때문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전문가는 "한국에서는 추행으로는 징역 5년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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