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사건의 K씨가 자국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20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 대구 여대생의 죽음에 남겨진 의혹, 사건을 둘러싼 의문스러운 과정을 다시 추적했다.

이날 제작진은 스리랑카 현지에서 한국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은 K씨와 두 명의 공범의 근황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현지인들은 K씨의 보복을 두려워했다. 그런 가운데 스리랑카 정부에서 '대구 여대생 사건' 용의자인 K씨와 두 사람을 기소했다는 소식을 확인했다.

 스리랑카에서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한 한국에서 공조 수사를 요청한 것. 성범죄에 엄격한 나라인 스리랑카에서는 성추행은 최소 5년, 성폭행은 최소 20년이다.

스리랑카에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실망했으나, 한국에서는 성폭행 혐의 조차도 최소 5년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스리랑카에서의 기소에 협조했다.

제작진은 정은희씨 아버지를 찾아 스리랑카 기소 소식을 전했다. 정씨는 "3일 전에 들었다. 나는 그냥 별거 아닌 것으로 듣고 끊었다"고 말했다. 한국 경찰들의 기소에서 이미 실망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불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일 좋아하는 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이라며 말을 잇지 못한 그는 "나는 떠나보낸게 아니고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월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제는 떠나 보내야 하나 생각하고 있다"며 암담한 심정을 전했다.

한편 1998년 대구 구마고속도로 상에서 여대생 정은희 씨가 23톤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사고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지점에서 은희씨의 속옷을 발견하는 등 성폭행이나 다른 범죄 피해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초기부터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사건 15년 후인 2013년, 은희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다. 이 때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당시 대구 성서공단 근로자였던 스리랑카인 K씨 였다.

하지만 K씨와 공범들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담당 검찰은 "강간죄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근데 특수강간죄는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수 강도혐의'는 가해자가 2명 이상으로 정은희씨의 가방 속 물건을 훔쳤다는 증거가 필요했는데 성립되지 않았다. '특수 강간혐의'는 속옷에서 유전자가 검출됐지만 사건이 지난 15년 뒤에 기소돼 공소시효가 만료된 때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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