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사건 당시 고문에 시달린 전 육군 중령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1970년대 윤필용 사건 당시 불법 고문에 시달린 끝에 중령 전역한 박정기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이하 박 전 사장)이 ‘전역 처분 무효 확인’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박 전 사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보안사 소속 조사관들의 폭행, 협박으로 전역 지원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의 대통령은 노쇠했다.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가 쿠데타설로 번진 일이다.

박 전 사장은 월남전 파병 기간 중이던 1968~70년에 윤필용과 인연을 맺으며 수도경비사령부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윤필용 사건이 터진 후 보안사 조사관들로부터 윤필용과의 관계에 대해 조사를 받는 동안 전역지원서를 쓸 것을 요구받았지만 거절했다.

그때 받은 폭행, 협박 때문에 박 전 사장은 전역 지원서에 서명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진해 전역을 지원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보안사 조사관의 가혹 행위가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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