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가 15% 인하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휘발유나 경유 같은 기름에 붙는 세금을 6개월 간 깎기로 한 것.

일단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의 경우 인하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다는 계획이지만, 직영 주유소는 국내 전체 주유소의 10%도 되지 않는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단행된 이후 10년만이다. 유류세 인하분이 고스란히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87원 내려갈 전망이다.

반면 대부분의 주유소는 세금 인하 이전에 구매해 놓은 기존 재고가 소진된 이후에야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할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이 당장 혜택을 보진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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