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장이 심야 조사를 거부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하 양 회장)이 심야 조사를 거부해 첫날 경찰 조사는 4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하 경기남부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오후 9시 30분까지 양 회장 조사를 끝내고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보냈다.

양 회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마약 투약 혐의까지 추가로 포함됐다.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에서 프로그래머를 폭행한 영상이 공개돼 이른바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양회장은 이 혐의로 7일 오후 12시 10분경 경기도 성남시에서 체포됐다. 조사를 앞두고 “잘못을 인정한다”라고 말하며 경기남부청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조사는 이른 시간에 끝났다. 양 회장의 요청 때문이었다. 경찰은 “심신이 지쳐서 여기까지만 하자”는 양 회장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8일 오전 7시부터 조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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