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구속 여부가 9일 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양진호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양진호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밤 법원에 청구됐다"며 “하지만 양 회장이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은 채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2015년께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시인했다. 경찰은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검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7일 체포된 양 회장은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폭행(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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