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상대방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들에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9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마구 때려 오른쪽 눈을 크게 다치게 하고 다른 일행 등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집단 폭행 가담자는 총 9명으로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8명 중 4명에 대해 각각 3년6개월에서 7년을 판결했고, 4명에게는 각각 집행유예 2~3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수많은 시민들의 공분과 불안감을 불러일으켰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는 등 법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4명을 집단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사건으로 피해자 1명은 오른쪽 눈을 크게 다쳐 실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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