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시험문제·정답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실제 문제유출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진=수서경찰서 제공)

1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구속된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A(53)씨와 함께 그의 쌍둥이 딸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쌍둥이 자매가 문·이과 전교 1등을 석권한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뿐 아니라, 지난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1학년 2학기 중간·기말고사까지 모두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결국 쌍둥이 자매가 문제·정답 유출 없이 시험을 본 것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한 번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쌍둥이 동생이 만든 ‘암기장’에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전 과목 정답을 메모해 둔 것이 발견되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경찰은 쌍둥이가 답안 목록을 외우기 위해 키워드로 만들어둔 흔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쌍둥이 자매의 시험지에는 미리 외워온 정답 목록을 작게 적어둔 흔적도 있었다.

쌍둥이 자매는 “채점하려고 메모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숙명여고의 다른 교사 중 일부도 경찰 조사에서 “풀이 과정과 정답이다른 점 등 때문에 문제 유출이 의심된다”고 진술했다.

동생 휴대전화에는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이 그대로 메모 돼 있었다. 경찰이 디지털포렌식 복원해보니 이 메모는 시험보다 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무부장 A씨는 올해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가 교무실 금고에 보관된 날에 각각 근무 대장에 시간 외 근무를 기록하지 않고 야근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A씨는 이달 6일 구속 전에 네 차례, 구속 후에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쌍둥이 자매는 총 세 차례 조사했다. 경찰은 쌍둥이는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A씨 부녀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전임 교장과 교감, 정기고사 담당교사 등 3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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