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 효과 화장품 절반은 무용지물이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가운데 미세먼지 차단 및 세정 효과가 있다고 광고, 판매하는 제품 53개를 조사한 결과 27개가 효과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품 효능, 효과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화장품법령에 따라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실증자료를 구비할 경우 제품을 광고할 수 있다.

조사 결과 효과가 있는 제품은 25개 뿐이었다. 실증내용 부적합 제품은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은 17개였다.

식약처는 부적합 결과가 뜬 27개 제품 유통, 판매 업체에 2개월 동안 해당 품목 광고 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차단 등의 내용으로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도 내용 시정 명령 및 차단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제품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허위, 과대광고라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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