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법에 대한 지적이 그려졌다.

13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기획 강지웅)에는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 편이 그려졌다.

(사진=MBC 'PD수첩')

‘PD수첩’ 제작진은 교육청의 감사에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더라도 대부분 무혐의 판결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한 배경이 전해졌다.

2015년 대법원은 허위회계보고를 하고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병언 변호사는 “솔직히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면서도 “대법원 판결의 이유는 간략히 요약하자면 어린이집은 ‘형식상 보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그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일지라도 보고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라고 판결해주지 않았냐”라고 전했다.

또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예,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고만 하면 된다는 거에요”라며 교비 지출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보고만 있으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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