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하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당시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을 고의로 명단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삼우는 1979년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물산이 소유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영은 1994년에 설립돼 삼우의 100% 자회사였다.

2014년 8월까지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에게 명의가 이전됐찌만 실소유주는 삼성물산이라는 게 공정위의 의견이다.

공정위는 “2014년 8월 삼우가 설계부문(삼우)과 감리부문(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으로 분할한 후 삼성물산에 인수돼 그해 10월 삼성그룹에 편입되는 과정을 삼성물산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위장계열사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어 “삼우와 삼성 계열사 간의 인사교류가 활발한 점과 전체 매출 절반을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올리며 높은 이익을 얻은 점”도 삼성 위장계열사로 본 이유다.

공정위는 지난 1997년 삼성과 삼우를 위장계열사 혐의로 중점관리대상에 선정했다.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 조사 결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는 공정위가 어떤 조사 결과를 낼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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