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 송치됐다.

16일 경찰이 양진호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짓고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여전히 무성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양진호 회장이 자신이 설립한 업체의 임직원 명의를 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자의 주장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지난 13일 제보자 A씨는 뉴스타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진호 회장이 법인을 설립해 비자금을 불법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양진호 회장이 소유한 뮤레카와 2013년 설립된 몬스터주식회사를 통해 주식매매 방식으로 30억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대여금으로는 양진호 회장의 수십억 원을 가져가 일부만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뮤레카를 비롯해 양진호 회장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나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더불어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이 양진호 회장에 대해 공동으로 제기한 직원 도·감청 의혹과 관련 피해 추정 직원들의 진술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탐사전문매체들은 양진호 회장이 해킹앱을 개발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에게 메신저용 앱 '하이톡'을 깔게한 뒤 전화통화기록과 메시지 내용, 연락처 등 수만건을 실시간 도·감청했다고 보도했다.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을 상습 투약 의혹은 양진호 회장이 일부를 인정한 상태다. 양진호 회장은 2015년 10월경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임직원 7명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상습 흡연과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 사실상 부인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양진호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마약 검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혐의 추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탈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역시 의뢰되어 있다. 탈세와 관련한 조세범 처벌법은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어서 경찰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 회장을 고발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