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맘카페 회원들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보육교사의 실명을 유출, 유포한 이들이 입건됐다.

(사진=해당 맘카페)

16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김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포시 모 어린이집 원장 A씨, 부원장 B씨, 학부모 C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포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포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김포지역 인터넷 맘카페 회원 D씨와 인천지역 인터넷 맘카페 회원 E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학대 피해가 의심된 원생의 이모 F씨(47)는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D씨는 지난달 인천시 서구 한 축제장에서 보육교사가 원생 1명을 밀치는 듯한 장면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했다. 이후 인천지역 인터넷 맘카페에 글을 올린 뒤 김포지역 인터넷 맘카페 회원인 E씨에게 부탁, 게시글 게재를 부탁했다.

E씨의 글을 본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 C씨는 부원장 B씨에게 전화해 “우리 아이가 학대당한 게 아닐까 걱정된다” 보육교사 실명을 요구했고, 이를 다른 학부모들에게 유포했다.

F씨는 사건 당일 오후 늦게 김포지역 인터넷 맘카페에 이 어린이집 실명을 공개하는 글을 올린 뒤 어린이집을 찾아가 보육교사를 추궁하며 과정에서 물을 끼얹었다.

보육교사는 결국 사건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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