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이 영구실격 무효 소송 2심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태양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이었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 승부조작에 참여하는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이태양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영구실격 처분을 받았다.

당시 승부조작을 공모한 브로커 조 모 씨는 이태양에게 첫 이닝 실점을 청탁했고 경기에 출전한 이태양이 이를 실행한 혐의였다.

이태양은 2016년 8월에 있었던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결과에 항소심을 냈지만 기각 당했다.

영구실격 처리된 이태양은 한국프로야구는 물론 미국, 일본, 대만 등 한국야구위원회와 협정을 맺은 해외 리그에서도 활동할 수 없다. 해외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전 소속팀 NC 다이노스의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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