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주인이 이재명 부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 김혜경 씨를 19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이 같은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주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이후 7개월여 만이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트위터를 통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포함된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혜경궁 김씨 계정의 소유주를 찾기 위해 해당 계정에서 올라온 4만 여건의 글을 전수 분석해 소유주의 정보를 파악했고, 이중 이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온 직전과 직후 같은 사진이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 

결정적인 사례 중 하나는 2014년 1월15일 오후 10시40분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이다.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사진을 올린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또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19일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김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추후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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