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이 추가 혐의를 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인천 한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14세 중학생 A 군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동급생 가해자 4명이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죄를 추가로 받게 된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가해자 4명 중 B 군이 입고 있던 피해자 A 군의 패딩점퍼를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11일부터 B 군이 피해자의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B 군은 “집 앞에서 A와 점퍼를 바꿔 입었다. 강제로 빼앗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가해자들도 B 군의 입장이 맞다고 주장했다. B 군이 피해자의 옷을 빼앗아 입은 게 확인되면 절도죄 또는 강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

피해자 어머니는 B 군이 아들의 옷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또한 피해자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협박, 집단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죄를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가해자들을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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