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방정훈의 손녀이자 TV조선 방정오 대표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쉰 살을 넘은 운전기사를 향해 폭언을 한 녹음 파일이 공개돼 파장을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운전기사가 회사 측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최근 MBC 뉴스데스크는 조선일보 손녀가 전 운전기사에 폭언을 퍼부은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초등학생의 갑질을 폭로한데 이어 운전기사가 조선일보 측에서 월급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초등학생인 조선일보 손녀의 폭언과 협박 후 실제 해고통보를 받은 김 씨는 억울한 마음에 방 대표 부부에 녹음 파일을 전했다고 밝혔다. 

운전기사 김 모 씨는 "사모님이 다그치더라. '똑바로 사과 못해'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기어가는 소리로 '잘못했어요' 저도 그순간 눈물이 와락 나더라. 근데 불과 두어 시간 뒤 녹음을 지우라면서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억울함을 털어놨다.

김 씨는 "조금 전에 사과해 놓고 갑자기 그만두라고 그런 꼴이 되었으니까 뒤통수 때리는 거지 그게 어떻게 사과가 되겠냐"고  덧붙였다. 

또한 김 씨는 당시 디지틀조선일보가 월급을 지급한 내역을 공개했다. 방 대표 집안의 사적인 일을 했는데도 회사가 월급을 준 것. 

인터넷에 올린 채용공고에는 방 대표의 장충동 자택에서 자녀 2명의 학교 학원 등하교 사모의 점심 저녁 약속 수행이라며, 횡령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버젓이 적어놨다.

 임주환 변호사는 "개인 기사의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게 했다면 배임죄 내지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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