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을 앞둔 학교 후배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모씨(26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9월 24일 새벽 군전역을 앞둔 학교 후배 이모씨(24세)를 승용차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조씨는 강남역 인근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향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이씨는 머리뼈 골절상 등을 입고 크게 다쳤다. 현장에서 위중한 상태에 처해 있었으나 조씨는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현장에서 달아났다.
결국 이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가 발생한지 약 20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운전자였던 조씨는 찰과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승용차 명의 등을 확인해 조씨를 찾아내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조씨는 후배 이씨가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서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사고 장소 일대의 CCTV를 확인해 조씨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장면을 포착했다.
또 운전석 에어백에 묻은 혈흔의 DNA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조씨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0.109%였던 것으로 계산됐다.
결국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서 도주했다”라고 혐의를 인정하고 이달 19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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