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외압에 수사 조기 종결을 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문 총장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종선 씨 등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30여명을 만나 사죄했다. 문 총장은 "당시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 종결했다는 과거사 위원회 조사 결과를 받아 들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 총장은 "검찰이 명확히 진상을 규명했다면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후속 조치도 이뤄졌을 것이다. 사실이 밝혀지지 못했고 현재까지고 계속된 불행한 상황이 일어난 것에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며 머리 숙였다.
또 문 총장은 "과거 (박정희) 정부가 법률에 근거없이 내무부 훈령을 만들고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국가 공권력으로 국민을 형제복지원 수용시설에 감금했다. 기소한 사건도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처벌받지 못했는데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아 수용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을 뜻한다. 삼청교육대, 대한청소년개척단, 대구 희망원과 함께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의 대표적 인권유린 시설이다.
박정희 정권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로 부랑인이라 낙인 찍은 하층민들을 부랑인 시설에 수용했는데 형제복지원이 대표적이다. 형제복지원에서 살해나 고문 등으로 사망한 원생수만 513명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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