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앞으로 가정폭력 현행범을 즉시 체포하고,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는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징역형까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자녀에게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가해자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 지원 프로그램과 1인당 5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식개선에도 힘쓴다. 가정폭력이 집안 문제가 아닌 범죄이며, 정서적 폭력도 폭력이라는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진 장관은 "가정폭력은 폭력이고 범죄라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가장 보호돼야하는 가정 안에서 자기 편이라 생각되는 사람의 지속적 폭력이 갖는 엄청난 공포감을 이제는 드러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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