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소관예산을 3조1242억원 순증하기로 결정했다. 아동수당은 지급대상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해 5351억원을 증액했다.

복지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사안을 의결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은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과 재산을 더해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 혜택이 주어진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부모나 보호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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