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에게 출산장려금 250만원이 일시 지급되는 예산안이 의결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 범위 확대를 위해 아동수당 예산을 5351억원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예산은 2조 4622억원이 됐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감액 심사를 받은 뒤, 원안이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여야는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도 1031억 2500만원 증액해 복지위에서 의결, 예결위로 넘김 상태다. 복지위안이 확정되면 내년 10월부터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에게 1인당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원을 출산장려금이 일시 지급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 따라 생계 급여가 깎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여야는 추가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예산 4102억원을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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