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1부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중학생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수면제를 먹여 재워 추행하고 이튿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또한 아내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더불어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영학의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는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라고 사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딸은 이달 2일 대법원에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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