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근로정신대 피해자 배상 소송 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29일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에 제기한 소송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결과는 예상됐지만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한일 양국의 외교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스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정신대는 성적 착취 당한 위안부와 성격이 다르다. 여성 노동력을 수탈하기 위해 일본 전범기업 사업장 등에서 강제동원된 사람들을 말한다. 앞으로 남아있는 강제징용 피해 관련 소송 12건 역시 원고 승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게자는 “재판 결과를 포함해 앞으로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직 소송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가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이런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한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자제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