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화재 피해 고객 지원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KT는 지난 24일 발생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 통신장애를 겪은 유선가입자에게 최대 6개월 이용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동케이블 인터넷, 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보상을 시행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발표한 보상안과 비교해 보상규모와 범위가 커졌다. 유선망 장애로 피해를 본 가입자 대상 보상 규모가 확대됐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 가입자는 총 3개월 이용요금, 일반전화(PSTN) 가입자는 총 6개월 이용요금을 감면받는다. 1차 보상안보다 2~5개월 확대됏다.

통신망 장애로 2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책도 강화된다. 소상공인 헬프데스크 운영을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KT 관계자는 “11월 26일부터 신촌지사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용산으로 이전, 확대 운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29일에 지역별 3개 주요 거점(은평, 서대문, 신촌)에 헬프데스크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라며 피해 고객이 손쉽게 도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8일까지 유선카드 결제장애를 겪은 소상공인에게 카드결제 지원용 모바일 라우터를 477명의 소상공인 가입자에게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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