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된 개정 특가법, 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 불명 상태가 된 윤창호씨의 사례로, 그의 친구들이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을 만들어달라고 국민청원까지 펼쳤다.
국회에서도 ‘윤창호법’ 발의에 나섰다. 특히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했던 이용주 의원은 앞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으며 국민들에 공분을 자아낸 바.
그는 이날 본회의장에 ''윤창호법' 통과를 위한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라는 문구와 윤창호씨 친구들이 제작한 배지를 손수 놓으며 법안이 통과되기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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