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사망사고 집행유예 선고 여지가 커졌다.

29일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故윤창호씨의 영결식에서 헌화를 하고 있는 고인의 친구들.

개정안은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됐다.

당초 법사위에 상정된 원안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법안 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으로 수정되며 원안보다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창호법은 만취 운전차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2달 만에 세상을 떠난 故윤창호씨의 친구와 지인들이 ‘윤창호법 제정 서명운동’ 등을 전개한 끝에 정기국회까지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원안보다 후퇴한 개정안에 윤창호씨의 가족과 친구들은 “국민정서를 모른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법정형이 징역 5년이더라도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 ‘작랑감경’을 통해 형기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최소형랑이 2년 6개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다.

최소형량이 징역 5년인 살인죄의 경우에도 정당방위 등의 사정이 고려되면 형량 절반을 감경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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