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사망사고 집행유예 선고 여지가 커졌다.
29일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됐다.
당초 법사위에 상정된 원안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법안 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으로 수정되며 원안보다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창호법은 만취 운전차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2달 만에 세상을 떠난 故윤창호씨의 친구와 지인들이 ‘윤창호법 제정 서명운동’ 등을 전개한 끝에 정기국회까지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원안보다 후퇴한 개정안에 윤창호씨의 가족과 친구들은 “국민정서를 모른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법정형이 징역 5년이더라도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 ‘작랑감경’을 통해 형기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최소형랑이 2년 6개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다.
최소형량이 징역 5년인 살인죄의 경우에도 정당방위 등의 사정이 고려되면 형량 절반을 감경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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