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거 가석방된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최근 58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오늘을 의정부교도소, 수원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출소한다.

지난 26일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이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5명은 가석방이 보류됐다.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고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법무부가 판결 취지를 반영해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법무부는 "재판기록은 물론 수사기록과 형 집행과정 기록 등을 검증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철저히 가려냈다"며 가석방 심사를 엄격히 했음을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을 나온 뒤에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특별 준수사항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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