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둘러싼 학사비리 관련자들이 전원 유죄를 확정받았다.

30일 대법원1부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인성 교수는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월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인성 교수는 2016년 1학기, 계절학기 등 3개 과목의 강의에서 불출석과 과제 미제출에도 불구 정유라씨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이인성 교수는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학점을 준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대법원은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하급심의 판단은 옳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한편 이인성 교수를 포함 '정유라 학사특혜' 사건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학대학장 모두 유죄를 선고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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