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19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는 이달 중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며 다음해 1월 도의회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시행은 3월에 들어간다.

‘경기도 문화의 날’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보다 더 넓은 혜택으로 도민들의 문화생활을 돕는다.

경기도는 문화의 날 참여 기관을 328곳에서 2022년까지 56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중 공립 문예회관은 현 32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하고 이용 요금을 감면한다. 박물관, 미술관은 55곳에서 100곳으로 확대되며 관람권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공립야영장 46개와 템플스테이 10곳도 새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민간 기관이 참여시에는 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도립예술단의 순회공연 확대와 다양성 영화 상영, 인디밴드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기획해 문화의 날과 연계하여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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