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동현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가 억대 사기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배우 김동현에 대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동현은 가수 혜은이의 남편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1심의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김동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동현은 석방됐다.

김동현은 2016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며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 등의 거짓말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동현은 자신이 거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 혜은이 역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보증 의사를 김동현이 확인한 바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김동현이 피해자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 금액이 적은데다 합의하지도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다.

그러나 검찰과 김동현 측이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2년, 2016년에 각각 사기죄로 벌금 1천만원을 받은 전력을 지적하며 “행동이 고쳐지지 않고 또 이런 행동으로 나아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항소심에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백하는 태도이며 피해자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