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사진작가 로타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촬영 중 모델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가 “폭행하거나 협박해 추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로타는 지난 2013년 6월 촬영 중 휴식시간에 모델 A씨(26세)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로타의 신체 접촉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이나 폭행을 동원해 동의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인지 검찰이 분명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의 아래 이뤄진 접촉이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2차 공판에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로타의 성추행 혐의는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월 불거졌다. 당초 피해를 주장한 모델은 3명이었다.
그러나 1명은 경찰에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고, 이에 경찰은 A씨를 추행하고 다른 모델을 성폭행한 혐의만 적용해 로타를 검찰로 송치했다.
로타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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