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가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세)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그의 동생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성수의 동생(27세)은 살인이 아닌 폭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 10월 14일 김성수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21세)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동생은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흉기로 찌를 당시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김성수는 피해자와 자리를 치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과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동생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에 가담했다.

김성수는 흉기로 피해자를 무려 80차례나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의 동맥이 절단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결국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김성수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성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해 오히려 여론의 공분을 샀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을 의무 조항에서 선택 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다. 한편 공주치료감호소는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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