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왔다.

11일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의혹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다만 김혜경씨를 둘러싼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 논란은 혐의를 벗게 됐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세 가지 혐의를 받게 됐다.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한 조폭 연루설 및 일베가입 의혹 혐의는 불기소 결정했다.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근거로 검찰은 정신질환자 입원시 거쳐야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단' 절차가 누락된 점,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공무원을 전보 조처하고 이후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점을 들었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조울증 증세가 있는 친형의 강제 진단을 위한 입원 시도만 했을 뿐, 실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사람은 형수라고 일관된 주장을 해오고 있다.

또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을 확정받았는데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에 발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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