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청와대가 문재인 정권의 미움을 받아 쫓겨난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김태우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에 대해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며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같은 날 김태우 수사관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특감반 당시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라며 자신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부당하게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겠지만, 내가 해야 할 말은 계속할 것”이라며 “우윤근 대사뿐 아니라 여당 출신 고위 공직자, 공공 기관장 등에 대한 비리 보고서도 작성해왔다. 내가 써서 윗선에 보고한 첩보 중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우 대사 건 외에도 많다. 그런 것들이 많지만 밝히지 않겠다”고 전했다.
특히 김태우 수사관이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등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밝혀 청와대의 부적절한 사찰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김태우 수사관이 이런 첩보를 가져오는데 대해 엄중 경고하고 첩보를 폐기했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첩보는 폐기된다. 이런 종류의 첩보는 반부패비서관에게까지만 보고되고 민정수석에는 보고되지 않는다”라며 “그 점을 알면서도 김태우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헌 동향 파악에 관련해서도 “개헌 문제는 민정수석실이 주 업무 부처”라며 “특감반 역시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 요원이어서 협업 차원에서 (동향 파악을) 진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태우 수사관은 8월 부적절 행위로 이미 경고를 받았고, 이번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사적으로 수사정보를 캐물었다는 의혹의 경우 본인이 수사 대상자와 수십차례 통화하는 등 부적절 행위를 했다”라며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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