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호식 전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호식 전 회장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최호식 전 회장이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며 “피해자를 거짓말쟁이이거나 꽃뱀이라고 몰아가며 2차 가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측에서 최호식 전 회장과 합의한 것을 두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라며 “합의는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반성을 뜻을 전혀 담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선고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호식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목격자의 목격담이 급속도로 유포되자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합의 상태이던 피고인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라고 검찰에 반발했다.

이어 “목격자의 진술은 착각이라는 게 밝혀졌고, 피해자 진술 중 상당수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호식 전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호식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택시에 타려고 하자 최호식 전 회장이 뒤쫓아 나왔다가 행인에게 제지를 당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비난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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