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용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2일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보다 높아진 것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근처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9%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이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이용주 의원은 윤창호법 공동발의한 당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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