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서부지법은 대한항공이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1심 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박창진 전 사무장은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로, 그는 지난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을 했다가 2016년 5월 복직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측은 부당인사는 없었다며 주장해왔다. 대한항공은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건 2014년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오늘 19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되 그가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조 전 부사장은 12월5일 이륙 준비 중이던 기내에서 땅콩 서비스를 문제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 회항해 그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가 항고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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