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올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됐다.
종교인 과세가 시작됨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에 종교인소득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에게 소득·세액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회사도 근로자들이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을 진행해줄 것을 전했다.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은 기존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되고, 감면율 역시 70%에서 90%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때 제공하는 자료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때 모바일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여 예상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도 있다.
근로자는 올해 총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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