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2심에서도 이겨 3000만원을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씨가 조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조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은 보도 관여 금지 조항에서 비롯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이혼소송을 진행 중,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주기로 합의를 봤다. 또한 ‘언론이나 방송취재 등을 통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그러나 조씨가 강 변호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후 김씨와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설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리면서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가 된 것.

이에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게 됐다.

재판부는 “실제 조씨가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후 수일 내 여러 언론에서 이 사건의 게시물을 인용한 기사를 보도했다”며 “조씨가 자신의 SNS계정에 이 사건을 게재한 것은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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