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감치료제로 사용되는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성분의 '타미플루제제'가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게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24일 배포한 안전성 서한에서 "소아·청소년에게 이 약을 사용할 때는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2일 독감치료제 '타미플루캡슐(오셀타미비르인산염)'를 복용한 10대 청소년이 추락해 사망했다는 부작용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식약처는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성분의 '타미플루제제'는 한국로슈 타미플루캡슐75밀리그램(인산오셀타미비르) 등 52개 업체 163품목이다. 

또한 지난 2007년 식약처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 이상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 등을 경고 문구에 추가하고, 2017년 5월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2009년에는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보고되고 있다"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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