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1월 2일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부모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도 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

사진=연합뉴스/지난 7월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과 세대주 요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청년 우대형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을 유지하되 10년간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무주택 세대주를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가입 연령 역시 기존 만 19세 이상~만 2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로 늘렸다. 앞으로는 병역이나 학업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통장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천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x 24개월)까지 연 1%대의 저리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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