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균법이 처리됐다.

27일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직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집계됐다. 반대표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유일했다.

지난 2016년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19세 노동자가 숨졌을 당시에도 산안법 개정안이 논의된 적 있으나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에 속도를 높였다.

개정법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꿔 보호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자와 배달종사자, 가맹사업자 소속 근로자 등으로 넓혔다.

더불어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유해·위험성을 고려해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시적·간헐적 작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도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산재 예방을 위해 대표이사가 비용, 시설, 인원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게 된다.

또 중대 재해가 발생했거나 다시 산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상한선은 정부안에 담긴 '10년' 대신 현행 '7년'을 유지하되,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해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했을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함께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선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크게 올렸다.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도급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했다.

한편 유족들은 이날 종일 국회 환노위 회의장 앞을 지키며 법안 심의 상황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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