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전국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지가 사라진다.
환경부는 오늘(31일)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자원재활용법이 적용되는 대형마트는 2000여 곳, 165㎡ 이상의 슈퍼마켓은 1만 1000여 곳에 이른다. 비닐봉지 금지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를 대체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생선이나 고기같은 수분이 있는 식료품을 담기 위한 용도의 속비닐은 사용할 수 있다.
현행법 상에서는 비닐봉지 무상제공을 금지했지만 앞으로 적용될 자원재활용법은 아예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한다. 만약 비닐봉지를 제공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비닐봉지 사용 금지 업종에 속하지 않았던 제과점도 내년부터는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한편 환경부는 시행 규칙 개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2019년 3월까지 현장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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