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전국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지가 사라진다.

사진=11월, 서울시와 강북구, 쓰레기함께줄이기시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비닐봉투 무상제공 여부를 점검하는 모습 / 연합뉴스

환경부는 오늘(31일)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자원재활용법이 적용되는 대형마트는 2000여 곳, 165㎡ 이상의 슈퍼마켓은 1만 1000여 곳에 이른다. 비닐봉지 금지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를 대체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생선이나 고기같은 수분이 있는 식료품을 담기 위한 용도의 속비닐은 사용할 수 있다.

현행법 상에서는 비닐봉지 무상제공을 금지했지만 앞으로 적용될 자원재활용법은 아예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한다. 만약 비닐봉지를 제공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비닐봉지 사용 금지 업종에 속하지 않았던 제과점도 내년부터는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한편 환경부는 시행 규칙 개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2019년 3월까지 현장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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