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법 제정이 추진된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별세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세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 고 임세원 교수와 같은 피해자가 없게 해달라는 유가족 뜻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세원법 제정은 임세원 교수가 몸담았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학술단체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주도 하에 추진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유가족 뜻과 여론 등을 수렴해 위급 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이 대피할 수 있는 뒷문을 만드는 등 안전장치를 검토 중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미 국회의원 몇 명이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해 임세원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임세원 교수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진료 상담 도중 자신의 환자 박모 씨(30)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을 수차례 찔려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사망해 네티즌을 안타깝게 했다.
그동안 의사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 폭행은 계속돼 왔다. 지난달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실효성 부족'이라는 평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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