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석방된다.

사진=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농단과 불법 사찰 혐의로 1심에서 4년 선고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하 우 전 수석)이 2017년 12월 구속 이후 1년여만에 석방된다.

검찰이 낸 우 전 수석 구속기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을 예정으로 보인다.

2017년 4월 17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22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검찰은 지난해 1월 4일 우 전 수석을 구속 기소했고 같은 해 12월 7일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항소심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심리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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