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석방됐다.

3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우병우 전 수석이 새벽 0시를 넘긴 시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우병우 전 수석에게 꽃다발 등을 건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지자들에게 옅은 미소를 보였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난해 2월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12월에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법사찰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7월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번에는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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