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일으킨 손승원이 연예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윤창호법’ 적용의 사례가 됐다.

지난달 26일 새벽 4시 20분께 서울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손승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

손승원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추돌,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에게 부사을 입혔다. 출동 당시 경찰이 측정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를 낸 후 손승원은 150m 가량 도주를 한 정황도 적발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손승웡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앞서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손승원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상태로 또 핸들을 잡으며 비난여론이 들끓었다.

그는 지난해 9월을 비롯해 총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손승원의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손승원은 뮤지컬 '그날들', '헤드윅', '벽을 뚫는 남자' 등 다수의 무대에서 활약했으며, 드라마 '와이키키 브라더스, '청춘시대2', '행복을 주는 사람' 등에 출연하며 눈도장을 찍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