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에 또 불출석한다.

7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독감과 고열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독감으로 열이 39도까지 올라 외출이 불가능하다"며 "제가 법정에 출석해 독감 진단서를 제출하고 재판부에 다시 사정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사·행정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통상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다. 특별한 이유없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를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기소된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두 차례 공판기일 일정을 미뤄왔다.

8월 첫 재판에서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10월 재판에서는 관할이전 신청을 하면서 재차 재판이 연기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방금 한 일도 기억이 안 되는 상태로 하루에 10번도 넘게 이를 닦고 그런다”며 재판 불출석 의사를 강조했다.

아울러 “거기(법정)에 왜 나가는지를 설명해도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정상적인 진술을 할 수 없다. 알아들어도 2~3분이 지나면 까먹어서 기억을 못 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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